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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30
시행일자 200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20-0000
품명 Pineapple preparations;;Pineapple & Cream Parfait;;;THAILAND
물품설명 - 본 품은 파인애플조제품(Pineapple tidbit 45.5%, Water 16.56%, Sugar @§6.28%, Modified starch 등)70%에 Cream Component (Water 21.41%, Sugar @§2.85%, Coconut powder 2.49%, Non-dairy cream 1.5%등)로 구성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하여 지제로 소포장 한 것임(내용량4.3oz x 4개)
결정사유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물품으로 파인애플조제품에 주요특성이 있으
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나)" 및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이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의거 HSK2008.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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