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630 |
|---|---|
| 시행일자 | 2006-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008.20-0000 |
| 품명 | Pineapple preparations;;Pineapple & Cream Parfait;;;THAILAND |
| 물품설명 | - 본 품은 파인애플조제품(Pineapple tidbit 45.5%, Water 16.56%, Sugar @§6.28%, Modified starch 등)70%에 Cream Component (Water 21.41%, Sugar @§2.85%, Coconut powder 2.49%, Non-dairy cream 1.5%등)로 구성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하여 지제로 소포장 한 것임(내용량4.3oz x 4개) |
| 결정사유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물품으로 파인애플조제품에 주요특성이 있으 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나)" 및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이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의거 HSK200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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