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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28
시행일자 200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70-9000
품명 Peach preparations;;Peach & Cream Parfait;;;THAILND
물품설명 -본 품은 복숭아조제품(Diced peach 47.62%, Water 15.69%, Sugar 5.53%, @§Modified starch 등) 70%에 Cream Component(Water 21.41%, Sugar 2.85%, @§Coconut powder 2.49%, Non-dairy cream 1.5%)으로 구성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4.3 oz x 4)@§@§- 용 도 : 디저트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구성된 물품으로 복숭아조제품에 주요특성이 있으
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나) 및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
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
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의거 HSK2008.70-900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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