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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29
시행일자 200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99-2000
품명 Apple preparatios;; Apple & Caramel Cream Parfait;;;THAILAND
물품설명 - 본 품은 사과조제품(Diced apple 47.62%, water 16.10%, sugar 5.5.%, @§modified starch 0.67%등) 70%에 cream component(water 21.42%, sugar @§2.85%, coconut powder 2.49%, non-dairy cream 1.5%등)으로 구성된 것을 @§플라스틱 용기(컵)에 충전하여 지제로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4.3oz x 4)@§@§용 도 : 디저트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조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사과조제품에 주요특성
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3(나) 및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
어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함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에 의거 HSK2008.99-
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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