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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31
시행일자 200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5.90-1050
품명 Bakers wares of rice ;;Mixed han gwa;;;PR.CHINA
물품설명 -본 품은 미과(쌀과자), 낙화생 강정, 깨 강정, 호박씨 강정 등 총12종류@§의 한과류를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임(gross 880g, Net 662g)
결정사유 - 본 품은 미과(쌀과자),낙화생 강정, 깨 강정, 호박씨 강정 등 총 12종류
의 한과류를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제1905호에 분류되는 베이커리 제품(미
과)이 약 71%를 차지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나) 및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 " 빵. 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의
거 HSK1905.90-1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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