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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19
시행일자 200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시금치믹스(SPINACH MIX);;;JAPAN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①계란과립 37.50%(전란분말 51%, 소맥분 25%, 설탕 15%, 식물유(팜유) @§5%, 식염 1%, 양조간장 1%, 팽창제 1%, 카로친색소 1%), ②조미참깨 @§31.25%(백참깨 68%, 설탕 15%, 식염 10%, L-글루타민산나트륨 5%, 복합조@§미료(VP-1) 1%, 유청칼슘 1%) ③시금치후레이크 31.25%(소맥분 70%, 시금@§치 10%, 식물유(팜유) 10%, 식염 10%)로 조제된 황색과립 및 녹색 후레이@§크상과 참깨가 혼합된것@§ㅇ 용도@§- 밥 등과 비벼먹는 후리가케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용어는 기타 조제식료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B)전부 또는 일부가 식
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
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계란과립, 조미참깨, 시금치후레이크로 구성된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기타 조제식료품(제2106호)에 주특성
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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