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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18
시행일자 200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6-9000
품명 PREPARATIONS OF ANCHOVIES;혼합해물베이스(MIXED SEAFOOD BASE);;;JAPAN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①김과립 28.13%(포도당37%,유당31%,식염20%,김9%,효모엑기스3%,클로렐@§라분말0.1%), ②조미멸치 20.31%(건조멸치84%,설탕9%,양조간장4%,L-글루타@§민산나트륨2%), ③조미미역 18.75%(건조미역53%,식염19%,설탕17%,L-글루타@§민산나트륨10%,사과산0.1%,5"구아닐산나트륨0.1%,5’이노산산나트륨0.1%,@§호박산이나트륨0.03%), ④조미참깨 7.81%(백참깨68%,설탕15%,식염10%,L-글@§루타민산나트륨5%,복합조미료(VP-1)1%,유청칼슘1%), ⑤조미새우 7.81%(건@§조새우69%, 설탕11%, 쌀발효조미료(미림)10%,식염4%,L-글루타민산나트륨@§4%,홍국색소1%), ⑥구운절단김 7.81%(2×6,김100%), ⑦조미파래 4.69%(김@§49%,설탕15%,식염10%,L-글루타민산나트륨10%,물엿10%,복함조미료(뉴아미P)@§5%,호박산이나트륨1%,효모엑기스0.3%), ⑧조미다시마 4.69%(다시마40%,식@§염19%,양조식초10%,양조간장8%,쌀발효조미료(미림)8%,설탕6%,L-글루타민산@§나트륨2%,물엿2%,효모엑기스1%,복합조림료(뉴아미P)1%,호박산이나트륨1%,@§사과산1%,5’구아닐산나트륨0.5%,5’이노신산나트륨0.5%)로 혼합·조제한 @§흑색, 적색, 녹색 등의 플레이크가 혼합된 것@§ㅇ 용도@§ - 밥 등과 비벼먹는 후리가케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
(肉)·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
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
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604호 용어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 (1)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후라이 하
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멸치·새우의 함량이 20%를 초과하고, 이 중 어류인 멸치 함
량이 우세한 물품임
ㅇ 제16류 주2, 제1604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조제한 멸치의 기타(제
1604.16-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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