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617 |
|---|---|
| 시행일자 | 2006-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Roasted Cashew Nut : HSK 1605.90-9010 ㉡ Roasted Seasoned Arrow Squid : HSK 2008.19-9000 |
| 품명 | Roasted cashew nut & Seasoned arrow squid;;;VIETNAM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탈피한 후 볶아서 소금 등으로 조미한 캐슈넛 1봉지(50g, 약71%)와 몸@§통부분을 설탕, 소금 등으로 조미하여 구운 한치 2장(20g, 약29%)을 하나@§의 비닐팩에 소매포장(내용량 70g)한 물품@§ㅇ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캐슈넛과 한치가 함께 포장되어 있으나, 2종을 조합하여 사용 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개별 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3(나)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소재별로 각각 분리하여 품목분류함 ㅇ 조미하여 구운 한치(화살오징어)는 관세율표 제1605호의 용어 "조제 또 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에 의거 조미오징어 가 분류되는 HSK 1605.90-9010호에 분류함 ㅇ 볶아서 조미한 캐슈넛은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 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동 해설서 제2008호 (1)항 "이 호에는 다음 의 것이 포함된다.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 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 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 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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