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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20
시행일자 200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0
품명 필터 카트리지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① Bag Type : 스테인레스스틸제의 외부보강제 내에 나이론이나 PP(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제의 필터엘리먼트가 충전되어 있음@§ ② Roll Type : Polyester나 Glass Fiber제의 필터엘리먼트내에 스테인레@§스스틸제의 보강재(Core)가 장착되어 있음@§ ③ Cartridge Type : 스테임레스스틸제의 내부 보강재에 나이론이나 PP@§(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제의 필터엘리먼트가 감겨있음@§@§ㅇ 기능 및 용도@§ - 산업용(정유 및 석유화학공정 등) 생산라인에 설치되며 유체에 포함된 @§Dust 등을 전처리(여과)하는 필터내에 충전되는 필터엘리먼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99소호에는 "여과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제16부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제15부 주1)하고 있고, 범용성부분품
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
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제15부 총설(C))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8421호 해설서에서는 "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
과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등)는 재질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범용성부분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여과필터를 장착하도록
된 여과기의 하우징내에 장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있고 필터엘리
먼트 외부 또는 내부에 스테인레스스틸제의 보강재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필터엘리먼트의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
여과기의 부분품(8421.99-909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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