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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14
시행일자 200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JAPAN
물품설명 ㅇ 8 종류의 조제식료품을 각각 개별포장(총 25봉지)한 후 수지제 봉지에 @§함께 소매 포장한 물품(내용량 210g)@§ - 볶은 낙화생을 밀가루, 전분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부분 도포한 것 7봉@§지(약 33.1%)@§ - 볶은 피스타치오 2봉지(약 9.2%)@§ - 볶은 낙화생과 베이커리 제품이 혼합된 물품 9봉지 : 볶은 낙화생 함량@§이 많은 물품 6봉지(약 23.9%), 베이커리 제품 함량이 많은 물품 3봉지@§(약 8%)@§ - 볶은 낙화생을 밀가루,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완전 도포한 @§것 2봉지(약 7.4%)@§ - 베이커리 제품 2봉지(약 5.6%)@§ - 볶은 잠두를 밀가루,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부분 도포한 것 @§2봉지(약 8.9%)@§ - 볶은 완두콩을 밀가루, 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부분 도포한 @§것 1봉지(약 4%)@§ 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 (1)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
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
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
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ㅇ 따라서 본품은 조제한 견과류 약 66.2%(낙화생 약 57%, 피스타치오
약 9.2%), 베이커리 제품, 가공한 채두류 등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용포장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항에 의거 HSK2008.11-9000호
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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