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613 |
|---|---|
| 시행일자 | 2006-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Peanut preparation;;;JAPAN |
| 물품설명 | ㅇ 6종의 조제식료품을 각각 개별포장(총 21봉지)한 후 수지제 봉지에 함@§께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0g)@§ - 볶은 땅콩을 밀가루, 전분 등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 12봉지(약 @§65.9%)@§ - 볶은 땅콩과 베이커리제품이 혼합된 물품(6봉지)으로 볶은 땅콩의 함@§량이 많은 물품 2봉지(약 10%), 베이커리 물품 함량이 많은 물품 4봉지@§(약 14.6%) @§ - 열처리한 오징어 1봉지(약 3.2%)@§ - 조미하여 열처리한 연체동물의 다리부분 1봉지(약 2.7%)@§ - 작은 갈색계 직육면체 : 1봉지(약 3.6%)@§ㅇ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 (1)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 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 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 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품은 조제한 땅콩 약 75.9%, 베이커리 제품, 열처리내지 조미 한 연체동물 등으로 된 것을 소매용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 칙 3(나)항에 의거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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