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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10
시행일자 200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100
품명 GPS Baseband IC(Multi Chip Package) ; uN2110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인쇄회로에 모노리식 집적회로 2개(프로세서, 플래쉬 메모리)를 상호 @§연결하여 몰딩한 물품@§ㅇ 기능@§ - GPS 위성 신호를 search, track@§ - GPS 위성 신호 중 위치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GPS 수신기의 위치, 속도, 시간을 계산@§ㅇ 용도@§ - GPS수신기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구 표면 위치를 나타내는 @§GPS 수신기에 결합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는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 제8526호 해설서는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
(GPS) 수신기’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GPS수신기(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물
품으로,
- 본건 물품의 기능 중 GPS 위성 신호를 탐색(search), 추적(track)하
고, 위성 신호 중 위치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GPS 수신기의 위치, 속도, 시간을 계산하는 기능은 GPS 수신기 기능의 일부
이고, 그 수신기의 조작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물품이므로
제8529.9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의 부분품’
(8529.90-9100)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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