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610 |
|---|---|
| 시행일자 | 2006-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100 |
| 품명 | GPS Baseband IC(Multi Chip Package) ; uN2110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인쇄회로에 모노리식 집적회로 2개(프로세서, 플래쉬 메모리)를 상호 @§연결하여 몰딩한 물품@§ㅇ 기능@§ - GPS 위성 신호를 search, track@§ - GPS 위성 신호 중 위치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GPS 수신기의 위치, 속도, 시간을 계산@§ㅇ 용도@§ - GPS수신기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구 표면 위치를 나타내는 @§GPS 수신기에 결합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9호는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 제8526호 해설서는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 (GPS) 수신기’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GPS수신기(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물 품으로, - 본건 물품의 기능 중 GPS 위성 신호를 탐색(search), 추적(track)하 고, 위성 신호 중 위치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GPS 수신기의 위치, 속도, 시간을 계산하는 기능은 GPS 수신기 기능의 일부 이고, 그 수신기의 조작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물품이므로 ㅇ 제8529.9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의 부분품’ (8529.90-9100)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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