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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08
시행일자 200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Terminal block ; DG35H-A, DG46GS-B, DG46GR-B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하우징 역할을 하는 절연체, 전선 또는 케이블을 고정하는 나사@§(screw), 물품의 하단의 접속부로 구성@§ㅇ 기능@§ - 전압 300볼트 이하의 전선 또는 케이블을 나사로 고정하여 전기를 접속@§하거나, 선과 선을 연결@§ㅇ 용도@§ - 전기제품 등의 전원부와 장비 상호간을 연결하여 전원공급 등의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90호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
타 기기’를 분류하고
- 동해설서에서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
여 사용된다’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접속부를 인쇄회로에 장착하거나 기기에 고정하고, 절연전
선 또는 케이블을 나사조임방식에 의해 전압 3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를 접
속하는 물품이므로
제8536.9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
용 기타 기기 중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8536.90-9010)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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