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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609
시행일자 200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호(2014.1.21)
변경후 세번 8517.70-1029
품명 Touch Panel LCD Module for Mobile Phone ; ACX342BKP-7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터치 패널이 결합된 핸드폰용 LCD 모듈@§ㅇ 구조 및 형태@§ - 240(가로) * 320(세로) 화소의 LCD 표시반 위에 터치 판넬이 결합된 형@§태@§ - 액정표시반 뒷면에는 백라이트 유니트가 결합@§ - 액정표시반의 구동을 위한 전자부품이 FPC에 결합되어 있음@§ - 사용 전압 : 최대 5 볼트(V)@§ㅇ 기능 및 용도@§ - 핸드폰의 상태를 표시하고,@§ - 터치 판넬의 특정부분을 조작(누름)하여, 그 위치를 단말기의 중앙처리@§장치(CPU)에 보내는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10호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
상 장착하여,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를 제어 또는 배전하는 기기’를
분류하고,
- 동해설서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 저장용의 프로그램가
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탈형기기로서 디지탈형의 입출력모듈을 통해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손이나 펜으로 터치 판넬의 특정 부분을 조작(누름)하여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시 명령을 본건 물품이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전달된 신호에 의해 전기로 기계의 작동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537.1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전압 1,000볼트이하의 전
기 제어용 기타 기기’(8537.10-9000)로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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