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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97
시행일자 2006-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9-2000
품명 LAMINATED POLYESTER WOVEN FABRIC;POLYESTER FABRIC 55" T/C BONDING
;;;R.KORE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기모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염색직물(텍스춰드 필라멘트 61%) 52%@§에, 표백한 평직물(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 48%를 뒤에 적층한 직물@§ㅇ 용도@§ - 쇼파 및 가방 등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 용어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Ⅰ)(A)에서 2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
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층
을 이루고 조합된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 주2의 규정은 제품의 전체를 고려, 품목분류하는데 있어서 직물내
에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만 적용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2종류의 상이한 직물을 단순히 층을 이뤄 접합한 물품으로
서, 기모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52%)의 중량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쇼
파 및 가방 등의 제조시에도 기모한 직물면을 사용하므로 주요특성은 기모
한 직물에 있음
ㅇ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에 의거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중
폴리에스테르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기타 염색한
것(제5407.69-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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