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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94
시행일자 2006-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 Liber Tab;;;FRANCE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Peppermint향, Eucalyptus향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오일상을 갈색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4ml)과 향을 함침시킬 수 있는 종이가 내장된 @§휴대용 플라스틱케이스(6.5×4.5×0.8cm)를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한 것@§ - 성분 : Peppermint 75%, Eucalyptus globulus 20%, Eucalyptus @§radiata 5%@§ㅇ 용도@§ - 흡연욕구 억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
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
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
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동 해설서 제33류 총설에서 "다음의 물품은 이 호(제33류-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에서 제외한다. (b)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
으로 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
3003호 또는 제3004호)"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향을 흡입함으로서 흡연욕구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3류 총설 제외규정
(b)항의 내용에 의하여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
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3004.90-99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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