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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95
시행일자 2006-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8.90-0000
품명 Isobutylene-Maleic Anhydride Amide ammonium salt Polymer;ISOBAM-
110;;JAPAN
물품설명 ㅇ Isobutylene-Maleic Anhydride Amide Ammonium Salt Polymer의 백색분@§말상@§ㅇ 용도 : 바인더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3)항에서 “축합중합 : 산소, 질소 또는
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진 분자가 축합반응에 의하여 서로 반
응하여 물 또는 기타 부산물을 생성하면서 에테르결합, 에스테르결합, 아
미드결합, 우레탄결합 또는 기타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단위가 결합된 중합
체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例 : 에틸렌 그리콜과 테레프탈릭산으로부
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생성, 핵사메틸렌디아민과 아디프산으
로부터 폴리아미드-6,6의 생성 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축합 또는 중축합
이라고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폴리아미드로서 HSK390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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