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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96
시행일자 2006-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aparation;country blend;;;U.S.A
물품설명 ㅇ 전란 56.13%, 탈지유 27.8%, 난백 15%, 소금, 덱스트로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Net 2.25Kg)@§ㅇ 용도 : 제과 제빵용 원료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제외규정 (b)항에서 “조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鳥卵)조제품(제2106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해설서 제2106호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
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
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
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전란, 탈지유, 난백, 소금, 덱스트로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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