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93
시행일자 200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2099
품명 Portable Tweezer ; FWA3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웨이퍼를 흡착하는 기구로 웨이퍼를 담는 용기인 FOUP에서 다른 FOUP으@§로 이동 시 수동으로 간편하게 낱장 씩 이동하기 위함@§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Tweezer :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주걱 형태로 표면의 작은 구멍에서 공@§기 흡입이 이루어져 웨이퍼를 흡착할 수 있음@§- 진공발생장치 : 밧데리의 전원을 이용하여 약한 진공을 발생시켜 Tweezer@§의 흡착이 가능하도록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
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8479.89-2099호에는 기타의 반도체 제조
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수동으로 웨이퍼를 이동하기 위해 진공 흡착력을 이용하여 웨
이퍼를 흡착할 수 있는 기기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이며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반도체 제조용의 기기(8479.89-
2099)로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