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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77
시행일자 200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00
품명 OTHER PLASTIC SHEET;SILICONE RUBBER SHEET;SILPLEX SHEET;;;R.KORE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Silicone rubber sheet에 실리콘수지 및 불소수지를 도포한 흑색쉬트상@§(5m(길이)*400㎜(폭)*0.35㎜(두께))@§ㅇ 용도@§ - TFT LCD MODULE조립공정에서 액정 PANEL의 전극단자부와 구동회로가 탑@§재된 FLEXIBLE PRINT기판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압착용 SILICONE RUBBER @§SHEE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0은 제3920호 등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
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과 규칙적
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 불
문)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20호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
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쉬트상의 물품으로, 제3920호 용어 및 해설에 의
거 플라스틱제의 기타 쉬트(제3920.9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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