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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79
시행일자 200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20-0000
품명 Function Generator;33250A(함수발생기)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기능 :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 파형 및 펄스의 주파수 발생@§- 용도 : Chip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여부 측정 시, 측정하고자 하는 Chip @§특성에 맞는 주파수 입력,공급@§- 동작원리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품에 케이블 연결@§`본품 앞면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각각의 물품 특성에 맞는 주@§파수(최소 1uHz ~ 최대 80MHz)설정@§`설정된 데이터에 맞춰 발생된 주파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전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
고 제8543.20소호는「신호발생기」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
고 품목분류표의 타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
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
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신호발생기:...신호를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기
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
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Chip의 정상적인 동작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Chip의 특성
에 맞는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전기기기로서 제85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
고, 다른 기계로부터 별개로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
하므로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신호발생기」
(8543.20-0000)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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