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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61
시행일자 200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10-0000
품명 Gas Regulator(Pressure Regulator) ; 3/8" 10KG(VCR) 316L EP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반도체 장비의 Gas Line 연결시 높은 공급 압력을 장비에서 요구하는 @§Gas 압력으로 맞추기 위하여 사용@§ㅇ 작동원리@§- Gas 공급 장치에 Inlet 부분을 연결하고, 공급되는 장비단에 Outlet 부분@§을 연결@§- 압력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User가 원하는 압력을 조절하면 Outlet으로 조@§절된 Gas 압력으로 유입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1호에서는 “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
이어프램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
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Gas Line 연결시 User가 압력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원하는 압
력으로 조절하면 높은 공급 압력을 장비에서 요구하는 Gas 압력으로 감소시
켜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기기로 감압밸브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감압밸브(8481.10-00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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