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61 |
|---|---|
| 시행일자 | 2006-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10-0000 |
| 품명 | Gas Regulator(Pressure Regulator) ; 3/8" 10KG(VCR) 316L EP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반도체 장비의 Gas Line 연결시 높은 공급 압력을 장비에서 요구하는 @§Gas 압력으로 맞추기 위하여 사용@§ㅇ 작동원리@§- Gas 공급 장치에 Inlet 부분을 연결하고, 공급되는 장비단에 Outlet 부분@§을 연결@§- 압력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User가 원하는 압력을 조절하면 Outlet으로 조@§절된 Gas 압력으로 유입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1호에서는 “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 이어프램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 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Gas Line 연결시 User가 압력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원하는 압 력으로 조절하면 높은 공급 압력을 장비에서 요구하는 Gas 압력으로 감소시 켜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기기로 감압밸브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감압밸브(8481.10-0000)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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