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70 |
|---|---|
| 시행일자 | 2006-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4000 |
| 품명 | 근접센서(MS-1200-IR)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12×12×67mm 크기의 2개의 밀폐형 플라스틱 케이스(센서부, 마그네틱@§부)와 이들을 설치,고정시키기 위한 Spacer, 스크류 등으로 구성@§@§- 센서부는 케이스 내부에 reed switch가 에폭시 수지로 몰딩된 상태로 @§wire와 connector가 연결되어 있음@§@§- 마그네틱부는 케이스 내부에 9.4×9.4×18mm 크기의 영구자석 2개가 봉@§입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기능 : 일정 거리 이내로 자력의 접근여부에 따라 on/off되는 작동하는 @§Reed Switch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개폐여부, 가전제품 및 OA제품 도어의 @§개폐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함.@§@§- 용도 : 출입문 보안장치, 가전제품의 (개폐여부) 경보장치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536호 해설서는 “(I)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개폐기” 에 대하여 “A) 개폐기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 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 텀블 러스위치ㆍ레버조작스위치ㆍ회전스위치ㆍ팬던트스위치ㆍ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 리미트스위치·캠스위치·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문의 개폐에 의하여 조작되 는 스위치와 형광등을 점등하기 위한 자동식의 열전기 스위치(starter)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 본 건 물품은 문의 개폐에 따른 자력의 변화에 의하여 on/off되는 리드 스위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보안장치 등에 사용도록 하기 위한 개폐기 (switch)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개폐기(전자개폐형의 것)로 보아 8536.50- 4000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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