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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60
시행일자 200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Shock Display ; MONI LOG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반도체 장비중 진동에 민감한 장비인 Scanner 장비의 운송 직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Scanner 장비의 이동시 발생하는 충격을 기록하여 운송도중 어느 곳에서 @§충격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Display부 : 물품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운송도중 발생한 충격@§을 시간대별로 Display 시켜주는 장치@§- 충격감지기부 : 물품 내부에 장착되어 운송도중 발생한 충격을 감지@§- 저장부 : 물품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충격감지기에 의해 감지된 기록@§을 저장하는 부분으로 99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 (18)에서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
용의 기기 : 기계·다리·댐 등에 사용된다”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
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장비의 이동시 발생하는 충격을 감지하는 기기로 충격 측정
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9031.80-9099)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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