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69 |
|---|---|
| 시행일자 | 2006-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VitaminC,B1;;;JAPAN |
| 물품설명 | 유당(88.52%)에 장미꽃잎추출분말, 스테아린산칼슘,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C혼합분말 등을 혼합한 연보라색의 Tablet (플라스틱병에 90정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 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 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 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 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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