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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73
시행일자 200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VitaminC-1;;;JAPAN
물품설명 유당(약 70%), 콜라겐 16.9%, 비타민C 혼합분말 5%, 스테아린산칼슘 4%, 자@§당지방산에스테르 3%, 로얄제리 1.1%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tablet(플@§라스틱병에 90정 소매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
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
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
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
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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