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41 |
|---|---|
| 시행일자 | 2006-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20-0000 |
| 품명 | Laser Diode (레이저 발생장치) : 1000004976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 레이저 발생소자, 회로보드, 케이블, 컨낵터@§로 구성 @§ 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공장의 Clean Room내에서 먼지의 크기와 양을 측정하는 먼지분@§석기(Air Particle Counter)에 장착되어 Laser Beam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회로보드 : 정격 전압 유지, 특정 빛의 세기 조절, 전류 공급 등 |
| 결정사유 |
ㅇ 제9013호에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 레이저기기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9013호에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 호 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레이저소자외에 하우징, 전압유지 회로보드, 케이블, 컨넥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레이저 다이오드가 분류되는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소자외에 회로보드 케이블 컨넥터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먼지분석기에 조립하여 사용되어 레이저 광원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므로 레이저기기로 보아 (9013.20-0000)에 분류<통칙1 및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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