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41
시행일자 2006-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20-0000
품명 Laser Diode (레이저 발생장치) : 1000004976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 레이저 발생소자, 회로보드, 케이블, 컨낵터@§로 구성 @§ 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공장의 Clean Room내에서 먼지의 크기와 양을 측정하는 먼지분@§석기(Air Particle Counter)에 장착되어 Laser Beam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회로보드 : 정격 전압 유지, 특정 빛의 세기 조절, 전류 공급 등
결정사유 제9013호에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 레이저기기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9013호에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 호
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레이저소자외에 하우징, 전압유지 회로보드, 케이블, 컨넥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레이저 다이오드가 분류되는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소자외에 회로보드 케이블 컨넥터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먼지분석기에 조립하여 사용되어 레이저 광원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므로 레이저기기로 보아 (9013.20-0000)에 분류<통칙1 및 6>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