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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48
시행일자 2006-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82-0000
품명 Burn-In Test System(고온동작 테스트 시스템) ; ABES-V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고온 조건 하에서 IC에 전압 등을 인가하여 IC를 구동시켜 전기적량의 측@§정과 고온에서 구동시 제품의 수명을 테스트하는 장비@§* 생산 중인 IC가 각종 전자장비에 부착되어 사용 시 전자장비의 구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열에 의한 불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Burn-In Oven : 측정하고자 하는 IC에 고온의 Stress를 주기 위해 열을 @§만드는 오븐@§- Driver Card : 고온의 Stress하에서 IC에 일정한 전압을 발생하는 역할@§- Burn-In Board : Socket을 포함하고 있으며 Driver Card로부터 얻은 전압@§을 IC에 전달하는 일종의 Interface Boar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를 규정하고 있고,
- 제9030.82소호에는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온 조건 하에서 IC에 전압 등을 인가하여 IC의 전기적량 측
정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테스트하는 장비로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전
기적 량을 검사하는 기기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
용 기기(9030.82-00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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