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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47
시행일자 2006-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1000
품명 Micro Cleaving System ; MC6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주사전자현미경)의 Sample 제작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Sample의 Vertical 표면의 확인을 위해 Sample의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분열시키는데 사용(제작 Sample 크기 0.7~2㎛)@§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현미경 : Sample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미경으로 최고 50배@§(Option : 100배)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하고자 하는 Sample을 확@§대하여 보기 위한 용도임@§- Diamond Knife : Diamond로 구성되어 있으며 Sample를 자르기 위한 용도@§임@§- Controller : PC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설비 전체를 제어하는 용도임@§ㅇ 작동원리@§- 불량 부위의 Sample을 고정한 후,@§- Diamond Knife를 이용하여 해당 부위에 임의적인 상처를 주어@§- Apply Impact를 이용하여 Diamond Knife로 상처낸 부위에 힘을 가해 원하@§는 위치의 수직면을 자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마이크로토움”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는 “마이크로토움”에 대하여 “시료를 현
미경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두께를 엷게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것”으
로 해설
ㅇ 본 물품은 주사전자현미경에 사용하기 위하여 0.7~2㎛크기의 Sample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마이크로토움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마이크로토움(9027.90-1000)으로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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