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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30
시행일자 2006-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108.19-9000
품명 Other starch;Chinese water chestnut starch;;;PR.CHN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백색의 플레이크와 분말이 혼재된 Chinese water chestnut starch(올방@§개 전분; 건조물기준 전분함량 95% up)@§ㅇ 제조공정 : Choose water chestnut-Wash-Starch-Filter-Sediment-Make @§powder-Roasted powder-Inspect-Packing-Put it in warehouse@§ㅇ 용도@§ - 식용 묵 생산시 또는 올방개 제품에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는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백색의 플레이크와 분말이 혼재된 Chinese water chestnut
starch(올방개 전분; 건조물기준 전분함량 95% up)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 의하여 "기타의 전
분"(1108.19-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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