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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28
시행일자 2006-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발전기는 8501.64-0000, 증기터빈은 8406.81-3000
품명 ① Steam Turbine(Tandem Compound 4flow exhaust reheat condensing ;
TC4F-40)
② Generator(water cooled stator, hydrogen cooled rotor, 3phas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화력발전소에 설치·사용될 스팀터빈 및 발전기@§ ㅇ 구성 및 형태(신청인 작성자료 및 공급계약서)@§ - 스팀터빈은 본체인 고압터빈(HP Turbine), 중압터빈(IP Turbine), 저@§압터빈(LP Turbine)과 이들의 악세사리 및 제어부분, 보조터빈으로 구성@§ - 발전기는 본체, 냉각시스템, 전압조정기 등으로 구성@§ ㅇ 용량 및 규격(신청인 작성자료)@§ - 스팀터빈@§ · Type : TC4F-40@§ · 정격출력/최대출력 : 870,000KW/886,800KW@§ · 회전속도 : 3,600rpm@§ - 발전기@§ · 용량 : 1,028,000kVA@§ · Terminal Voltage : 25kV@§ · Number of Phases : 3@§ ㅇ 기능 및 용도@§ - ○○화력발전소(건설중)에서 발전세트로 사용될 대용량의 발전장비@§ ㅇ 물품의 제시상태(신청인 작성자료 및 공급계약서)@§ - 발전기와 스팀터빈은 동시에 제시되지 아니하고 따로 제시됨(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포장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발전소의 건설기간이 장기(5년)이고 신청물품이 거대설비(길이 @§51m, 폭 8m, 높이 8m)이므로 화주는 공기에 맞추어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전기 및 스팀터빈(고압, 중압, 저압)을 분리한 상태로 수입@§ - 발전기와 터빈은 특별히 설계된 콘크리트베이스 위에 조립·설치되@§고 로터 커플링에 의해 상호 연결되며, 함께 사용(발전세트)되도록 설계되@§었음@§ - 발전기와 스팀터빈은 각각 완성품으로 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함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각각 870메가와트의 출력을 가진 증기터빈과, 102만8천kVA
의 출력을 가진 발전기로서
- 증기터빈과 발전기는 로터커플링에 의해 상호 연결되며 발전세트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나
- 발전소 건설일정에 따라 두 물품이 각각 따로 제시되며, 수송의 편의
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1에 의거 발전기는 8501.64-0000호(양허
0%)에, 증기터빈은 8406.81-3000호(양허5%)에 각각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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