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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24
시행일자 2006-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4.00-2110
품명 Photoresist stripper
물품설명 ㅇ 2-(2-Aminoethoxy)ethanol, Hydroxylamine, Catechol 등으로 조성된 황@§색투명액상 @§ㅇ 용도 :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14호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
중량의 70%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가 분류되나, 이들은 화학적으
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에 한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쉬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되거나 기계부분품
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

ㅇ 따라서 본품은 2-(2-Aminoethoxy)ethanol, Hydroxylamine, Catechol 등
으로 조성된 황색투명액상 으로 HSK3814.00-211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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