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25 |
|---|---|
| 시행일자 | 2006-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4.00-2110 |
| 품명 | Photoresist stripper |
| 물품설명 | ㅇ Sulfuric acid, Peroxymonosulfuric acid, Hydrogen peroxid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넣어 포장한 것 @§ㅇ 용도 :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14호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 중량의 70%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가 분류되나, 이들은 화학적으 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에 한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쉬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되거나 기계부분품 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품은 Sulfuric acid, Peroxymonosulfuric acid, Hydrogen peroxid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액상으로 HSK3814.00-211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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