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26 |
|---|---|
| 시행일자 | 2006-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3.90-0000 |
| 품명 |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
| 물품설명 | ㅇ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수용액의 무색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l)@§ㅇ 용도 : 반도체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1 (가)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 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923호에서 “유기제4암모늄염은 R1R2R3R4N+로 나타 내는 한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R1, R2, R3, R4는 각각 동일 또는 서로 다른 알킬 또는 아릴기(메틸, 에틸, 토릴 등)를 나타낸다. 또 한 양이온은 수산이온(OH-)과 결합하여 일반식 R4N+OH-으로 표현되는 수산 화 제4암모늄이 되고 이는 무기모체인 수산화암모늄(NH4OH)에 상당하는 물 질이다. 나머지의 원자가는 기타의 음이온(염소, 부롬, 요드 등)과 결합되 어 제4암모늄염을 형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수용액으로 HSK2923.90- 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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