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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26
시행일자 2006-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3.90-0000
품명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물품설명 ㅇ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수용액의 무색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l)@§ㅇ 용도 : 반도체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1 (가)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
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923호에서 “유기제4암모늄염은 R1R2R3R4N+로 나타
내는 한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R1, R2, R3, R4는 각각 동일
또는 서로 다른 알킬 또는 아릴기(메틸, 에틸, 토릴 등)를 나타낸다. 또
한 양이온은 수산이온(OH-)과 결합하여 일반식 R4N+OH-으로 표현되는 수산
화 제4암모늄이 되고 이는 무기모체인 수산화암모늄(NH4OH)에 상당하는 물
질이다. 나머지의 원자가는 기타의 음이온(염소, 부롬, 요드 등)과 결합되
어 제4암모늄염을 형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수용액으로 HSK2923.90-
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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