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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21
시행일자 2006-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17.49-2000
품명 Granite chippings;;;JAPAN
물품설명 천연광물(화강암)을 파쇄한 회색계 불규칙한 파편상의 것(5mm 미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서 “이 류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
에 변화없이 분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한 것을 포함한
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사)로 친 것, 부유선광, 자기
선광,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
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517호에서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해당되는 암
석의 입, 소편 및 분말은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천연광물(화강암)을 파쇄한 회색계 불규칙한 파편상의
것으로 HSK2517.49-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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