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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65
시행일자 200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RING;11400009;;;GERMANY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초내열성 실리콘(PVMQ)제의 원상 링@§ㅇ 용도@§ - 반도체 제조공정 중 확산공정(RAPID THERMAL PROCESSING)에 사용되는 @§AST-2800모델의 챔버 DOOR부에 장착되 공정진행시 챔버 내의 열 방출 억@§제 및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고 규정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상 제3910호의 실리콘으로 만든 플라스틱제 물품임
제392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제 기계용 부분품(제
3926.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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