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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27
시행일자 2006-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201.00-9000
품명 Soya beans;;;PR.CHINA
물품설명 -본 품은 일부 열처리한 낟알상의 황색계 대두로서 총단백질 33.67% 중 수@§용성단백질이 6.74% 함유되어 있음(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백분@§율 20%)@§@§- 용 도 : 떡고물 및 선식용
결정사유 -본 품은 일부 열처리한 낟알상의 황색계 대두로서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
백질의 함량백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세번
제2008호의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두가
분류되는 HSK1201.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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