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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07
시행일자 2006-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3.90-1000
품명 REFRACTORY CERAMIC GOODS BASED UPON SILICON CARBIDE;SIC INT
CARRIER;KF2D-2022-G3000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 반원형의 탄화규소(SIC)제 골격(길이 843mm)을 갖춘 물품으로서 SIC @§BOAT 6개를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든 물품 @§ㅇ 용도@§ - 반도체 제조공정중 고온의 열처리(ANNEALING PROCESS)가 이루어지는 @§WAFER 확산공정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WAFER 25매를 담고 있는 SIC BOAT 6@§개가 탑재될 수 있도록 만든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1은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
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03호 용어는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69류 제1절 총설 (B)내화제품(제6903호 등)...
(예:1,500℃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된 제품들이다. 내화제품은 특수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에 견
딘다든가, 내열성 또는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든가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
가 있다. 그러나 제6903호 등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뿐만 아니라 고온
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내화제품의 주요형태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5)탄화규소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903호는 전호에 게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내
화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고온의 열처리에 견디도록 탄화규소를 1,500℃정도로 소성
해 만든 내화성 도자제품임
ㅇ 제69류 주1, 제6903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탄화규소를 기제로 한 것
(제6903.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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