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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02
시행일자 2006-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2-3호(2012.3.9), 2012년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고
변경후 세번 3707.90-9200
품명 NPG-27 Toner Cartridge/TD-14 Toner Cartridg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원통모양의 플라스틱제 토너 카트리지로, 토너 카트리지와 함께 회전하@§면서 토너를 섞어주고 현상기(Developing Unit)에 적절히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갈빗살모양(RIP)의 토너 조절장치(Baffle)와 본체의 지정된 위치@§에 장착되어 본체의 모터에 의해 발생된 동력을 카트리지와 토너 조절장치@§에 전달하는 주입구(Mouth)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NPG-27 Toner Cartridge에 납입 TONER량만을 적게한 것이 TD-14 Toner @§Cartridge로@§ - 캐논 브랜드의 Multifunctional Printer인 iR5570N, iR6570N 모델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3.30소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16부 주2(나)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
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3호해설서에서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제16부 총
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사용되는 iR5570, iR6570 모델의 디지털복합기는 PC와 연결
하여 프린트기능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100Base-TX/10Base-T)와 그에
대응하는 프로토콜 등을 갖춘 프린터보드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 복
사, 프린트, 스캔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팩스기능을 옵션으로 수
행하는 기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서의 레이져프린터(8471.60-
2011)로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져프린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 단순히 잉크라는 내용물을 보관하는 용기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제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거 레이져프린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8473.30-9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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