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02 | ||||
|---|---|---|---|---|---|
| 시행일자 | 2006-02-0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73.30-9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NPG-27 Toner Cartridge/TD-14 Toner Cartridge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원통모양의 플라스틱제 토너 카트리지로, 토너 카트리지와 함께 회전하@§면서 토너를 섞어주고 현상기(Developing Unit)에 적절히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갈빗살모양(RIP)의 토너 조절장치(Baffle)와 본체의 지정된 위치@§에 장착되어 본체의 모터에 의해 발생된 동력을 카트리지와 토너 조절장치@§에 전달하는 주입구(Mouth)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NPG-27 Toner Cartridge에 납입 TONER량만을 적게한 것이 TD-14 Toner @§Cartridge로@§ - 캐논 브랜드의 Multifunctional Printer인 iR5570N, iR6570N 모델에 사@§용됨.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3.30소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16부 주2(나)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 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3호해설서에서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제16부 총 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사용되는 iR5570, iR6570 모델의 디지털복합기는 PC와 연결 하여 프린트기능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100Base-TX/10Base-T)와 그에 대응하는 프로토콜 등을 갖춘 프린터보드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 복 사, 프린트, 스캔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팩스기능을 옵션으로 수 행하는 기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서의 레이져프린터(8471.60- 2011)로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져프린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 단순히 잉크라는 내용물을 보관하는 용기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제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거 레이져프린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8473.30-9000)으로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