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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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6-02-0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09.9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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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NPG-25 Toner Cartridge/TD-11 Toner Cartridge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원통모양의 플라스틱제 토너 카트리지로, 토너 카트리지와 함께 회전하@§면서 토너를 섞어주고 현상기(Developing Unit)에 적절히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갈빗살모양(RIP)의 토너 조절장치(Baffle)와 본체의 지정된 위치@§에 장착되어 본체의 모터에 의해 발생된 동력을 카트리지와 토너 조절장치@§에 전달하는 주입구(Mouth)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NPG-25 Toner Cartridge에 납입 TONER량만을 적게한 것이 TD-11 Toner @§Cartridge로@§ - 캐논 브랜드의 디지탈복합기인 iR2270, iR2870, iR2230 모델에 사용됨.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9호의 용어에 “사진식 복사기”가, 제9009.99소호에는 “복사기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며 - 제90류 주2 (나)에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기와 함 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9009호해설서는 (A)광학기구를 갖춘 사진식 복사기 그룹을 예시하면 서 “이러한 기기는 원본의 광학적 영상을 감광면에 투영하는 광학기구와 영상의 현상 및 인쇄용 부품을 갖추고 있다.”라고, 또한 “정전기식 사 진 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과 플레이트”를 본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과 부 속품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사용되는 iR2270, iR2870, iR2230 모델의 디지털복합기는 복 사, 프린트(옵션), 스캔(옵션), 팩스(옵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 로, 옵션상태로 판매되는 프린터키트(Printer Kit)가 없는 상태에서는 복 사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음 - 스캐너와 팩스기능도 옵션상태로 판매되는 보드가 있어야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 특성은 복사기(9009.12-0000)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복사기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복사 기의 현상기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으로써 영상의 현상 및 인쇄를 수행 하도록 해주는 복사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복사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제90류 주2) 및 통칙 6에 의거 복사기의 부분품(9009.99-000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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