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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12
시행일자 2006-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2.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1901209000
품명 Pasta;;Bevel square type;;;PR.CHINA
물품설명 - 본 품은 감자전분 55.9%, 밀가루 25.2%, 감자분 18.5% 등으로 혼합,반죽@§하여 성형한 사각형 튜브상임(35mm *5mm *5mm)@§@§용 도 : 감자스낵용
결정사유 - 본 품은 감자전분, 밀가루, 감자분등을 혼합, 반죽하여 성형한 사각형
튜브상의 파스타로 감자스넥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서 "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
리나 또는 분(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
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
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종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902호 호의 용어에 "파스타"를 특게하고 있으므로
HSK1902.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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