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513 |
|---|---|
| 시행일자 | 2006-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20-9000 |
| 품명 |
OTHER WORK HOLDER FOR PROCESSING OF SEMICONDUCTOR WAFERS;PEEK WEAR RING;969130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 CLEAN PVC제로 된 지름 30cm정도의 원상 물품으로 가운데에 WAFER를 삽@§입 할 수 있는 원형의 중공과 홈이 있고 8개의 볼트 체결구멍이 가장자리@§에 일정하게 나있음@§ㅇ 용도@§ - WAFER 연마(CMP공정)중에 HEAD로부터 WAFER가 이탈하는 하는 것을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66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66호 용어는 제8464호 등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호울더 등) 등 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8466호 (2)가공물호울더: 기계에 의하여 가공될 부분 을 지지하며 때때로 조작(특수한 작업의 요구에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CMP장비(제8464호)의 Head에 장착되어 회전운동을 통한 연마 시 가공물인 Wafer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CMP장비의 가공용 홀더임 ㅇ 제16부 주2, 제846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 1호 및 제6호를 적용 기타 가공용 홀더(제8466.2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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