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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15
시행일자 2006-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20-9090
품명 OTHER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PEANUT CHOCO CHIP;;;;CHIN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 파쇄한 볶은 땅콩(50%)에 설탕, 정제가공유지, 코코아조제품(코코아 약@§3.57%), 유당 등을 도포한 암갈색 불규칙한 칩상@§ㅇ 용도@§ - 아이스크림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류 주1 가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는 제1806호에 분
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8류 주2는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
과자의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
1806호 용어는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
(비율은 불문)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06호는 일반적으로 코코
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ㅇ 제17류 주1 가, 제18류 주2, 제180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무게 2kg
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기타 조제식료품(제1806.2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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