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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498
시행일자 2006-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904.10-9000
품명 Roasted glutinous brown rice preparation;;;R.KORE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찐 후 볶아 완전히 호화된 원상의 현미찹쌀 34%, 흑미 20% 에 부분 열@§처리된 원상의 밀 10%, 수수 4%, 기장 4%, 차조 4% 및 불규칙하게 파쇄하@§여 부분 열처리된 황태 4%, 적두 4%, 서리태 4%, 청태 4%, 약콩 4%, 흑태 @§4% 가 혼합된 물품으로, 상호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곤란한 상@§태의 물품@§ㅇ 용도@§ - 취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
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 동 해설서 제1904호 (B)항「볶지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
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에서 "이 그룹에
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
로 포장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청 고시『볶은 현미의 품목분류기준』은 "볶은 현미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전
자현미경으로 볶은 현미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찹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쌀
의 중심부까지 기공이 발생하여야 한다. 2. 생략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찐 후 볶아 완전히 호화된 원상의 쌀(54%)을 주성분으로 하
여 기타 곡물 및 두류 등 10여종을 혼합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완
전히 호화된 볶은 쌀에 있으며 상호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
적합한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관세율표 제1904
호의 용어, 동 해설서 제1904호 (B)항의 내용 및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 고시)「볶은 현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하
여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볶아서 얻은 조제품"(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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