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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499
시행일자 2006-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904.90-1000
품명 Black rice, precooked;;;R.KORE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흑미@§ㅇ 용도@§ - 취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
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 동 해설서 제1904호 (D)항「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
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
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
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청 고시「찐(삶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은 "찐(삶
은) 찹쌀(정미·현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전자현미경으로 찐(삶은) 찹쌀
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찹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
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 2. 생략 "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흑미로 확인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 동 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및 관세청 고시「찐(삶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
준」에 의하여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
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1904.90-1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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