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516
시행일자 2006-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COFFEE DICED PEANUTS;;;CHIN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 파쇄한 볶은 땅콩에 설탕, 커피 등으로 도포(coated)한 갈색계 불규칙@§한 칩상@§ㅇ 용도@§ - 아이스크림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
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를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
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
부 불문) 등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호 포함물품 중 (1)낙화생
등을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
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
-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제2001-26호) 제2-27조 견과
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품목분류기준 제1항 제1호 및 같은호 가목 규
정에서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물품이 인정되고 파쇄 등을 한 것을 제외한
가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1704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소매용의 것이 아니고, 파쇄한 볶은 땅콩에 설탕·커피 등
을 도포하여 조제한 것임
제2008호 용어 및 해설,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품목분류기준
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처리한 낙화생 중 기타(제2008.11-9000호)
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