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491 |
|---|---|
| 시행일자 | 2006-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BHF-110(BOE 10:1);;;Japan |
| 물품설명 | Ammonium hydrogenbifluoride 13%, Ammonium fluoride 27%, 물 등으로 조제@§된 것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3824호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 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 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 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 인 경우가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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