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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490
시행일자 2006-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9.90-102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s ;;; NEWZLND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재구성한 사과쥬스 66%에 체리쥬스 33%를 혼합하여 소량의 비타민 등@§을 첨가한 과실혼합쥬스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적갈색 액상, 내용량 @§300ml)@§ㅇ성분 : Cherry 33%, Apple concentrate 10%(농축배수:6~7배), Water @§56%, Vitamin C 1%이하@§ㅇ 제조공정 : 체리 분쇄 압착-불순물 제거 위해 얼리고 침전시킴-사과농@§축액과 물로 블랜딩함-산화방지제인 비타민 C 첨가@§ㅇ 용도@§ - 음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2009호에서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
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쥬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
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재구성한 사과쥬스 66%에 체리쥬스 33%를 혼합하여 소량의
비타민 등을 첨가한 과실혼합쥬스(적갈색 액상)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00ml)으로서, 사과쥬스를 주기제로 한 혼합과실쥬스라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009호
의 내용에 의하여 "사과쥬스를 주기제로 한 혼합과실쥬스"(2009.90-1020)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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