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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486
시행일자 2006-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50-7030
품명 PLC(Power Line Communication) Ethernet Adapter ; AHE-225W(14Mbps PLC
Adapter), AHE-229W(85Mbps PLC Adapt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력선을 이용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물품@§ㅇ 구조 및 형태@§ - 통신용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모듈, NIC과의 인터페이스 모듈, 전원 공@§급 장치, RJ-45연결포트로 구성@§ㅇ 기능 및 용도@§ - 가정의 전력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용도로 사용@§ - 통신속도 : AHE-225W는 14Mbps이상, AHE-229W는 85Mbps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50-7030호는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을 분류하
고,
- 동해설서는 ‘이 기기는 반송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신호에 의한 광
선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통신 변조기술, 펄스부호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그래픽, 화상 기타 자료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B)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 ; modem) ·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AC 전원의 콘센트에 플러그로 연결되어 전력선의 전기신호
는 제거하고 통신용 데이터 신호(아날로그)만 분리하여 PC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호로 바꾸어 주고, PC등으로부터 생성된 디지털신호를 아날
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전력선에 실어 보내는 외장형 모뎀기능을 수행하는 물
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517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디지털통신기기용 모뎀’
(8517.50-7030)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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