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485 |
|---|---|
| 시행일자 | 2006-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1090 |
| 품명 | LCD Panel ; ACX33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핸드폰에 사용되는 액정디바이스@§ㅇ 구조 및 형태@§ - 두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상태의 물품@§ㅇ 기능 및 용도@§ - 투과형 액정디바이스@§ - 가시화면 크기 : 36.72mm × 48.96mm@§ - 화소수 : 240*3(수평) × 320 (수직)@§ - 핸드폰용 LCD모듈의 제조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액 정디바이스’를 분류하고 - 동호 해설서는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 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두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의 층을 들어 있고, 다른 호에 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ㅇ 제9013호 용어 규정에 의거 ‘기타 액정디바이스’(9013.80-1090)로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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