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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483
시행일자 2006-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2.29-9000
품명 TCP(Tape Carrier Package) ; TCP(8PF, 9PF, 10PF)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 제조시 사용되는 물품@§ㅇ 구조 및 형태@§ - 필름형 FPC에 IC칩을 1개 결합한 후 수지로 밀봉한 물품@§ㅇ 기능 및 용도@§ - 플라즈마 표시 장치 등에 결합되어, Logic 보드에서 구동 address 신호@§를 입력 받아 이를 변환하여 PDP로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5 나 (2)는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회로소자를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하여 분리가 분가능 하도록 결합한 모노리식 전자집
적회로’를 규정하고
- 제8542.29호는 ‘기타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분류함
ㅇ 본건 물품은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회로소자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작한 칩을, 테이프형 FPC에 결합하여 수지로 밀봉한 형태의 물품이므로
ㅇ 제85류 주 5 나 (1) 및 제8542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모노리
식 전자집적회로’(8542.29-90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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